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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944 작성일 2018-02-07 오후 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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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법무부의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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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법무부의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김인숙, 장경욱, 김희수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 신청을 하였다. 김인숙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권유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김희수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에 장준하 사건을 취급한 후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였다는 이유로 각 징계개시 신청이 된 사안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 3인의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위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사안을 다시 들여다 본 후 이의신청도 기각하였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대한변협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법무부에 재차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위 3인의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한변협이 당초의 징계개시신청 및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유는 징계 사유가 불분명하고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의 범주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거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결과 등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독자적 권한이자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의 영역에 포함된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2차례나 징계신청을 기각한 사안을 법무부가 뒤집는 것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권한과 변호사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변호사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

 

법무부는 이번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즉시 취소함으로써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고유 권한과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나아가 변호인의 변론권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018. 2. 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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