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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065 작성일 2018-10-25 오전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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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실태 설문조사’ 결과

첨부파일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실태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들은 개업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을 해야 한다. 실무수습의 목적은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들이 실제 변호사 업무를 선배변호사에게 지도 받아 변호사 실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변호사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며, 업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호사 윤리를 습득하게 하기 위함이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실무수습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수습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적지 않게 문제되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수습변호사에 대한 부당 처우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는 2017년부터 부당처우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8년에는 ‘수습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와 ‘수습변호사 처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 회원에게 배포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바른 수습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해 왔으며, 변화와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 2018. 9. 19.부터 10. 19.까지 한 달 간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중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개괄적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수습변호사들은 일정 임금을 지급 받고 실무수습에 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업무 지도를 비교적 성실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은 세후 14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수습을 마친 변호사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설문에 참여한 수습변호사들은 대체적으로 수습하고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만족한다는 답을 했고, 적절한 지도를 받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3. 다만 ‘실무수습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과반수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무수습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변호사시험합격자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여부에는 찬반양론이 팽팽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실무수습제도가 바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권고하는 수습변호사에 대한 처우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실무수습제도가 법률가로서 첫발을 내 딛는 신규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첨부 : 법률종사기관 실무수습 실태 설문조사 결과 1부.

 

 

 

2018. 10. 2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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