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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363 작성일 2021-06-25 오후 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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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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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환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군사법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위 법안이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도록 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의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검사는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소속되어 수사기관과 수사대상이 모두 관할관 산하에 있게 되고, 군판사도 국방부나 각 군 본부 소속으로 하고 있으며, 법관이 아닌 장교가 심판관이 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등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일반법원을 포함한 전체 법원의 형사사건 수에서 순수 군사사건(군사기밀누설, 군무이탈 등)은 극히 적다.

 

 

실질적 교전상태에 있지 않은 현재의 대한민국의 경우 군 조직이나 전시상황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심판권과 행정기능인 지휘권을 일치시키려는 군사법원법의 유래 등이 강조되면서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에 대한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권 보장이 취약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헌법 제110조 제1항에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순수 군사사건의 수요가 많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최근 문제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의 처리과정을 보더라도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군사법원에 대한 비판이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군대 사망사건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2014. 10. 31. 구성되어 약 9개월 활동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도 군사재판의 독립성·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점을 지적하면서,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②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사법부에 속하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번 개정안이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축소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군사법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대한변협은 다시 한 번 군 인권문제의 개선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법안 발의에 동참한 양정숙 의원 등 법안발의 의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 6. 2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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