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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832 작성일 2004-02-27 오전 9:23:00
제목

감치명령 관련 성명서

첨부파일
*2003. 5. 23.에 발표하였던 성명서 입니다.



성 명 서

금번 형사재판 도중 재판장이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10일간의 감치명령을 한 사태에 대하여 대한변협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우리 형사재판의 현실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더라도 법정에서 자신을 충분히 방어하기 힘들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최근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구두 변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법원조직법상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재판장이 감치명령을 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감치명령은 극히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재판장으로서는 법정의 질서유지를 함에 있어서 다른 적합한 수단을 강구한 후에 극히 신중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감치명령을 발하였어야 함에도 본건에 있어서 다른 모든 수단을 강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변호인이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기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이 쉽게 발령된다면 변호인의 변호활동, 더 나아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극히 제약될 수밖에 없고,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하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변협은 금번 사태가 일과성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나라 사법 시스템에 잠재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사례로 본다.
대한변협은 즉각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금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 파악할 것이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권을 남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책임자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금번 사태는 한 개인 변호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전체 변호사, 더 나아가 전 국민의 정당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와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대한변협은 향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03. 5. 2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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