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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339 작성일 2007-05-28 오후 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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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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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

1. 정부가 5. 22. 발표한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국가 행정 업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해 공무를 수행하는 공복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3. 국가의 모든 행정 업무는 그 목적과 결과의 정당성 못지 않게 그 절차의 적법성도 중요하므로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4.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행정 업무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2007년 5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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