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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9562 | 작성일 | 2023-12-01 오후 5: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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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리 및 지연손해금의 약정에 대한 이자제한법의 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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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및 지연손해금의 약정에 대한 이자제한법의 규율 임 선 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법학박사 Restrictions on Compound Interest Agreement and Overdue Interest Sun-Ji Lim Judge, Seoul Bankruptcy Court 초록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원금 1억 원을 대여기간 24개월, 이자 월 1.5%(매월 말 변제)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자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이를 원본에 산입하여 복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리에 관한 이자제한법의 해석 문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연손해금의 약정’ 및 ‘지연손해금이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먼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약정지연손해금률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지는 이자제한법 제4조의 간주이자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이자제한법 제4조에 적시된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료, 체당금’ 등은 열거가 아닌 예시에 불과한 점, 지연손해금 역시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에 해당하는 점이나 이자제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지연손해금도 간주이자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약정지연손해금률 역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현행 이자제한법 제5조의 복리약정제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① 이자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새로운 합의로 이자를 원본에 산입하기로 하는 약정(사후복리약정)과 ② 이자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복리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이자 지급의 지체를 정지조건으로 원본에 산입하기로 하는 약정(정지조건부 사전복리약정)의 경우에는 그 이율 자체가 제한최고이율의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유효하지만, ③ 이자 발생과 동시에 지체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원본에 산입하기로 하는 약정(무조건부 사전복리약정)에서는 원본에 산입된 당초의 이자와 그 이자에 대한 복리의 합계액이 최초 원본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최고이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위의 세 가지 유형 어느 경우에나 복리를 포함한 이자 전체의 합계액이 원본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최고이율을 초과하면 그 부분은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복리약정제한 규정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예컨대 독일 민법과 같이 ‘사전의 약정’에 한하여 복리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굳이 약정의 시점을 한정적으로 좁혀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려는 이자제한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변제기 이전의 약정과 이후의 약정을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그 지체 여부를 불문하고 원본에 산입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무조건부 사전복리약정)이나, 기발생 이자에 대한 이행지체를 조건으로 원본에 산입하여 그에 대한 이자(지체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연손해금의 요소를 포함한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정지조건부 사전복리약정)이나 간에 지연손해금이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결국 이자제한법 제5조의 복리약정제한 규정은 약정의 시점이나 기발생 이자의 지체를 조건으로 원본에 산입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해석론은 지연손해금 역시 이자제한법 제4조의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자제한법 전체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입법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행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을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지연손해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라고 개정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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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8 호 | 발행일 2023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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