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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5922 작성일 2023-12-01 오후 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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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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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

따른 시정조치 권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박 성 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 study on whether musical works incorporated in cinematographic works can be subject of
‘collective recommendation’ under Article 133-3 of the Copyright Act.

Seong-Ho Park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Ph.D., Attorney at Law


초록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저작권법상 시정조치 권고 제도는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에게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자의 계정 정지 조치를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불이행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삭제, 계정 정지, 게시판 정지 등을 동법 제133조의2에 근거하여 명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이 이러한 시정조치 권고의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사안별로 살펴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