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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548 작성일 2024-02-01 오후 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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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집행절차의 주요 쟁점 –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집행절차의 주요 쟁점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류 송 (1저자, 법무법인() 율촌 구성원변호사)

윤 정 근 (공동저자, 법무법인() 율촌 구성원변호사)

나 호 연 (교신저자, 법무법인() 율촌 소속변호사, 법학박사)

Key Issues in the Criminal Enforcement Procedur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Focusing on Practical Issues

Song Ryu (Yulchon LLC, Partner) / Jeong-Keun Yun (Yulchon LLC, Partner)

Ho-Yeon Rah (Yulchon LLC, Associate, Ph.D. in Law)


초록 : 우리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종래에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형사적 집행절차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것이 현실이었으나, 최근 검찰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증가와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으로 기업 및 개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형사 처벌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높아졌다.


공정거래 형사집행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로 개시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형사집행절차의 주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등 절차 전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공정거래 형사집행절차의 이와 같은 특성은 절차 전반에서 피조사자의 절차적 방어권과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행정 효율성이라는 상충되는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실천적 과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기존 공정거래 형사집행절차에 존재하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제재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는 앞서 살핀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적 선택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 형사집행절차에서는 피조사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는 실무상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행위의 형사범죄화, 검찰의 담합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는 수사 개시 경향, 검찰의 독자적인 형벌감면제도 시행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공정거래 형사집행절차에서 나타나는 주요 동향은 법 체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피조사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함으로써 공정거래 형사집행절차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균형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거래 형사집행절차의 주요 단계와 이슈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절차 전반에서 적법절차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크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의 부과 및 조사범위의 구체적 특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력을 부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어떠한 경우에 조사방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상당 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방해행위의 구체적 유형 및 판단기준을 고시 등으로 명문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카르텔행위에 대한 형벌감면제도 시행에 따라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사전 정보 공유 절차 및 통합 자진신고 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