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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326 작성일 2017-03-07 오후 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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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경제법 중요 판례 / 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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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법 중요 판례

최 승 재

세종대학교 교수,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변호사, 법학박사


 

2016년의 공정거래법 관련 판결을 위시한 경제법 분야에서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이 의미를 가진다. 과징금의 부당을 다투는 것은 다수의 담합사건에서 형사사건에서의 양형부당과 같이 빈번히 주장되고 있어 이 점에서 이 판결은 의미가 있다. ② 공동행위자의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신청 기각을 다투는 소의 이익에 대한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3282 판결도 중요한 판결이라고 본다. 그간 공정거래법 중 절차법에 대한 판결과 연구가 부족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③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의 경쟁제한성의 판단에 있어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50061판결은 입찰담함은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낙찰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실이 바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④ 대법원은 2016. 5. 27. 선고 2013두35020판결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 공정거래법상 우월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적용하여 사안을 해결하였지만 가맹사업법이나 대리점법 등 다수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 남용에 대한 개별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행위의 경우 공정거래법과 개별입법이 경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⑤ 대법원은 자진신고가 있었고, 정보교환행위 및 행위의 일치가 있었던 라면 담합 사건(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26309판결 등, 소위 ‘라면판결’)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대상이 되는 가격결정 및 유지행위에 대한 의사의 합치에 대해서 정보교환행위는 그 자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교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격결정 및 유지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엄격한 증거법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판결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명과 관련하여 여러 논점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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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4 호 | 발행일 2017년 03월 01일
2016년 도산법 중요 판례 / 김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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