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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465 작성일 2017-08-01 오전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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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일부인 국호 ‘대한민국’ / 허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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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일부인 국호 ‘대한민국’


허 완 중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초록 : 국호는 나라에 대한 하나의 호칭이다. 국호는 다양한 허구의 결합체인 국가를 하나의 호칭으로 단순화하여 국가가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호는 국가상징 중 하나이다. 국호 ‘대한민국’에서 ‘대한’은 ‘대한제국’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대한’은 삼한 땅을 통합하였음을 뜻한다. ‘대한’이라는 국호는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점되면서 빼앗겼다. 그러다가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이라는 국호를 되찾아 ‘대한민국’이 국호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1948년에 헌법을 만들 때 격렬한 논쟁 끝에 ‘대한민국’이 국호로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은 ‘대통합이 된 한국’을 뜻한다. ‘민국’은 ‘국가가 아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국가’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민국’은 민주국가나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은 ‘한민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국호 ‘대한민국’은 헌법전에 명시된 것으로서 헌법 일부이다. 그런데도 헌법학에서 국호 ‘대한민국’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의미 파악도 거의 시도된 적이 없다. 하지만 국호 ‘대한민국’은 국가상징으로서 통합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그리고 국호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였음을 드러낸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토를 파악하고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호 ‘대한민국’이 지니는 헌법적 의미는 절대 작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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