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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4446 작성일 2017-08-01 오전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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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가 수탁자인 경우 의결방법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 오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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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가 수탁자인 경우 의결방법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오 상 민

㈜하나자산신탁 사내변호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민법학)



초록 :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신탁등기를 마칠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단 집회의 의결방법의 요건인 ‘구분소유자의 숫자’ 및 ‘의결권’을 수탁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관한 신탁법 규정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신탁의 본래 취지를 잘못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탁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간과하였다. 그러므로 집합건물법상 의결방법의 요건인 ‘구분소유자의 숫자’와 ‘의결권’은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 내지 수익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위탁자와 수익자가 상이한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변경되어야 하며, 나아가 집합건물법상 관련 규정은 해석상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집합건물법 제정 당시 많은 참고가 되었던 일본의 구분소유법은 참고할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입법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 일본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무의미하며, 오히려 우리나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에 관한 단서규정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단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경우에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고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비 사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수탁자가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부가하는 제한일 뿐 이러한 제한을 집합건물법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집합건물법 제2조 제2호 ‘구분소유자’의 정의 규정에 “다만, 구분소유자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수탁자와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법 제4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등기를 마친 구분소유권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구분소유자로 본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