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4478 작성일 2017-11-02 오전 10:29:00
제목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 이태영

첨부파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이 태 영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이익 보호와 변호사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기본적이고도 주된 의무이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자유롭게 법률적 조언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될 뿐 아니라 그 공개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에 관한 논의는 주로 변호사-의뢰인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왔다.

변호사-의뢰인특권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소통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증거법상의 규칙으로 증언거부특권을 그 본질로 한다. 현행법상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이나 헌법의 원칙과 세계적인 입법추세에 비추어 인정되어야 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승낙,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등이 있으면 해제될 수 있다. 그중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경우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한 것과 관련되어 문제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는 비밀유지의무의 주체인 변호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유형화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미국의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1.6) (b)절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변호사 등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을 회원국에게 권고하였다. 이러한 입법은 변호사의 지위 또는 윤리체계와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관한 공론화 과정과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입법을 하는 경우에도 장래에 발생할 수 있고 타인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범죄를 위한 불법자금거래 등에 국한하여 보고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전,다음글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