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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188 작성일 2017-11-02 오전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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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의 관점에서 본 차세대 유럽민사소송법 /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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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의 관점에서 본 차세대 유럽민사소송법

김 용 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2015. 1. 10. 발효된 개정 유럽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피고주소지주의에 따른 차별적 법적용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재판관할합의의 효력을 강화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제3국의 소송계속을 존중하는 규정과 집행문부여절차를 폐지하는 등의 대대적 개정조치를 취하였다. 재판관할 영역의 경우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재판적이 도입되고, 이를 당사자 사이의 관할합의에 의해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할합의를 강화하여 동일 회원국 내의 거주자 상호 간은 물론 제3국 거주민 상호 간에 유럽연합 내에 소재하는 법원의 관할을 합의한 경우에도 유럽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속적 관할합의에 종전의 제소우선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관할합의를 통한 Torpedo 제소 방지라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으며, 제3국 법원의 소송계속을 존중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영역에서는 집행문부여에 관한 사항을 판결국가로 전환시킴으로써(확인증서) 결과적으로 집행문부여절차의 폐지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채무자는 여전히 집행회원국에서 종전의 승인거부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불복절차권을 보장하였다. 이에 불구하고 개정법은 제3국 법원에 대한 관할합의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을 뿐 아니라 제3국 등의 역외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여전히 침묵함으로써 역외민에 대한 종전의 차별적 대우는 지속되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 거주하거나 진출한 우리나라 사람 또는 기업은 개정법상의 새로운 제도를 소송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래 논문은 유럽민사소송법의 개정 내용을 제3국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사뭇 달라진 유럽연합과의 사적 법적 분쟁해결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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