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인사말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대법원등기예규 제1638호]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일부개정예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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