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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016 작성일 2018-12-04 오후 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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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입법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헌법소송 방안 - 헌법재판소 판례 이론을 중심으로 - /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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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입법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헌법소송 방안

?- 헌법재판소 판례 이론을 중심으로 -

이 종 훈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변호사

A study on legal remedies against the procedural flaw in lawmaking- focused on the theor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Jong-Hoon, Le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nstitution Research Officer, Attorney-at-law



국회가 법률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종종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다. 법률의 입법절차상 하자를 다툴 경우, 국회의 자율권을 들어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를 배척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법률의 입법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경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을 이용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적법절차원칙 위배를 주장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상실되고 결국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됨을 주장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조항의 연혁 특정에 관하여, 당해사건이나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형식적 개정을 연혁 특정에 반영하여 심판대상조항을 확정하는 이른바 형식설을 취하고 있다. 법률조항의 연혁을 특정한 결과, 구법조항이 입법절차상 하자로 말미암아 헌법에 위반되지만 심판대상조항은 개정된 신법조항인 경우, 구법조항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신법조항이 위헌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신법조항으로의 개정 절차가 합헌적이었다면 구법조항의 절차적 위헌성은 해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합헌적 입법절차를 거쳤다면, 신법조항 일부 또는 전제를 이루는 구법조항에 대해서도 합헌적인 절차가 경료되어 종래의 절차적 위헌성은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수차례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최초의 절차적 위헌성을 주장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신법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본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안에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고 다툴 수 있는 하자는,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조항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국회법조항 위반이 헌법상 입법절차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이다. 권한쟁의심판과는 달리, 법률의 입법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위헌 또는 인용결정을 자제할 필요가 없다.

법률의 입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인용결정을 내렸다면 결정의 기속력은 입법자에게 미친다. 결정의 주문형태는 헌법불합치가 될 여지가 크다. 법률의 내용은 헌법적으로 정당한데 입법절차에 하자가 있을 뿐이므로 단순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법적공백이나 혼란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