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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612 작성일 2022-11-01 오전 8:40:00
제목

선거관리위원회 작성 증거의 증거능력-전문법칙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선거관리위원회 작성 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김 자 경

변호사

Admissibility of Evidence Prepared by the Election Commission

-Focusing on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Hearsay Rule-

Ja-Kyoung Kim

Attorney


초록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에 관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하 선관위 조사자라 한다)의 선거범죄 조사 결과는 선거범죄 재판에 제출되고 주요한 증거가 되는데, 이 때 이들이 작성한 문답서 등에 대한 전문법칙 예외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선관위 조사자를 수사기관으로 보지 않고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대한 예상이 가능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신설하였는데, 이와 같은 절차적 권리에 대한 헌법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형사책임 또는 형사책임에 준하는 기본권 제한이 예상되는 절차에서의 적법절차이며, 실제 선관위 조사자가 갖는 권한은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이 갖는 권리와 유사하거나 더 권력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는 형식적인 수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은 전문법칙 적용에 있어 선관위 조사자를 수사기관으로 보지 않고 증거능력 인정의 용이성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문답서 등을 선호하는 수사태도를 갖게 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검사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전문증거의 차이를 없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구현하려는 취지와 상반된다. 나아가 실천적 문제로서 수사기관 작성 서류가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문답서 등에 기재된 공범간의 진술 내용은 재전문진술이 되는 등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고, 질문 자체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등 반드시 제313조 적용이 증거능력 인정에 있어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범죄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등은 수사기관 작성 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적용하여 그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