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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437 작성일 2022-11-01 오전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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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특집을 마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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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특집을 마련하며

김 명 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족관계 및 친족관계의 변동은 친족관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친족관계에 기초한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으로 규정하고(777),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779). 결국 친족관계는 혼인관계와 친자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할 것이다. 이들 법률관계에 관한 가사사건은 민법 제4편의 친족과 제5편의 상속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등의 규정을 연결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혼인관계와 친자관계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리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1조 참조).

최근 가족의 범위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가족관계가 내국인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맺어지기도 한다. 전통적인 법률혼 관계 이외의 결합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종래의 친자관계에 관한 법체계가 흔들리고 있고, 미성년인 자의 복리는 친자관계에 관한 판단 기준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부양의무자에 의한 사적 부양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공적 부양에 우선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구제수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 인권과 정의에서 가사법 특집으로 혼인관계와 친자관계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기로 하였는데, 학계와 실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게재되는 논문들은 그동안 논의가 부족했거나 입법적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제 해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제혼인에서 혼인의사의 부존재와 준거법은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에서 혼인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을 검토한 논문이다.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에서 일방 배우자에게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이 벌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혼인의사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부자관계의 설정과 해소는 부자관계의 설정과 해소에 관한 현행 민법 규정에 대한 입법적 개선을 검토한 논문이다. DNA 검사 등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부모와 자식 간에 혈연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는데,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자관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기존의 제도의 부당성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친생부인허가나 인지허가라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는 등 여러 차례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종래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부자관계에 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그동안 부자관계 설정과 해소와 관련되어 논의되었던 학계의 연구 결과와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고 분석하였으며, 각국의 입법례를 소개함과 더불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탁 아동을 위한 미성년후견 제도 개선 방안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보호 전달체계와 민법상 미성년후견 제도의 괴리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기한 논문이다. 친권 제한에 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가 위탁아동의 보호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왕왕 발견된다. 이를 통하여 아동의 복리증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부양료 청구는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일반원칙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일본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며 분석한 논문이다. 부부간 부양료 청구, 친자 간 부양료 청구, 부양의무자 사이의 구상 청구, 3자의 구상청구 등 유형별로 부양료 청구의 법적 구성을 달리하는 것은 평가모순을 초래하고 공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부양의무를 해태한 부양의무자에게 유리한 법리 구성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사적 부양제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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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0 호 | 발행일 2022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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