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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329 작성일 2022-12-01 오전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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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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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논의


김 용 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Discussion on Re-establishment of Relationship Between Patent Trial and Patent Litigation

Yong-Sup Ki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Professor, Lawyer, Dr. iur


초록 : 특허심판을 필요전치에서 임의전치로 전환하는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재정립이 과연 이상적 해결책인 특허처방(Patentrezept)인지 논란이 야기된다.

특허심판에 있어 임의전치주의를 채택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경우 심결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인 점을 감안하면 특허거절 사정 등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의 관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특허심판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특허심판의 임의전치를 논하기에 앞서 이를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더구나 임의적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아도 위헌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고려하면 특허심판의 임의전치주의 채택은 특허심판원의 개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특허심판은 조세심판 등 다른 특별행정심판과 달리 심판관의 구성에 있어서 특허에 정통한 변호사 등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전원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박사학위자가 다수이지만, 심판관의 자격이 국가지식재산연수원에서의 소정의 연수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특허에 전문화된 변호사 상당수를 심판관으로 채용하고 임기를 보장하여, 미국의 행정법판사(ALJ) 또는 행정특허판사(APJ)와 같이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쟁시스템은 비록 임의전치가 되더라도 행정심판(특허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2심인 고등법원(특허법원)으로 곧바로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여 재판지연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특허심판의 임의전치주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는 것이 국민에게 바람직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의 관점에서 국회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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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0 호 | 발행일 2022년 12월 01일
일본 임상법학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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