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141 작성일 2022-12-01 오전 10:13:00
제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요청권 행사 갈등 극복을 위한 수사기관 간 협력관계 설정

첨부파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요청권 행사 갈등

극복을 위한 수사기관 간 협력관계 설정



예 상 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부장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Investigative Agencies to Overcome Conflicts ove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Transfer of CIO(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Sang-Kyun Y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Chief of Public Prosecution Department



초록 : 현재의 공수처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범한 만큼 부단한 보완이 필요한 조직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폐지 등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선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행사를 단지 기관 간의 권한 다툼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그리고 기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그 행사를 절제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현행법 체계에서 공수처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공수처의 탄생 배경이 독립적인 공직부패 및 비리의 척결 및 검찰권 견제에 있다는 점을 살펴볼 때,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수처를 특검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수사기관 간의 공조수사기구 형태로 운영해야 할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일종의 상설특검 형태로 운용할 경우에는 국민적 합의에 이른 개별 사건들에 대하여 수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하여 독립기관인 공수처를 중심으로 검찰 및 경찰 등으로부터 우수한 수사자원 파견을 받아 독자적이고도 종합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조수사기구 형태로 운용할 경우에는 수사 협의체를 통하여 공수처 수사팀이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팀에 공동으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각자의 위치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혐의가 의심되는 수사 초반부터 공수처 수사팀이 해당 수사기관 수사팀에 참여하여 함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제시가 부패사범 수사를 위한 공수처의 독립적인 모습, 검찰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공수처의 역할 등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공수처가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전,다음글

이전글

제 511 호 | 발행일 2023년 02월 01일
재산법 특집을 마련하며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