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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731 작성일 2023-02-01 오후 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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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상 ‘최고’의 용어에 대한 입법적 고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에 기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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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상 최고의 용어에 대한 입법적 고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223723 판결에 기초하여 -

신 성 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법학박사(수료)

The Legislative Consideration about the Terms of ‘Notice of Demand’

- Ba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23723 -

Sung-Min Shin

Attorney at Law, DAERYUN LAWFIRM, Ph.D.Candidate


초록 : 실무적 필요성으로 일부청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청구의 경우 잔부에 대한 시효중단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명시적 일부청구와 관련하여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종전 판례의 법리에 더해, 실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부에 대한 최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송종료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통해 잔부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이 설시한, ‘최고의 실제적 의미는,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는 최고가 재판상 청구와 달리 재판 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준법률행위이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직후 6월간의 잠정적 시효중단효가 발생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법상의 최고라기보다는 일본의 학설과 판례가 도입한 이른바 재판상 최고이론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일본 민법에는 재판상 청구가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효를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제170조 제2항이 없기에 재판상 최고이론을 창안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굳이 한국 사법부가 우리 민법상 최고의 외연을 확대해석하면서까지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이는 일부청구시 잔부에 대한 시효중단효를 법률상 인정하는 독일 민법과 달리, 재판상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소송종료 전 실제 잔부청구에 이른 경우에만 잔부에 대한 잠정적 시효중단효를 인정하는 명시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제 잔부청구가 없었던 경우에 대해 사법부가 대상판결을 통해 해석론을 펼친 것으로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최고의 개념취지 및 법적 성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합리적 비판에 봉착한다.

2017년 전면개정된 일본 민법 시효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를 소멸시효완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 각각 갱신’, ‘완성유예로 변경하고 최고도 완성유예의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였는바 시효규정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는 각국의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민법 시효규정도 최고를 최고라는 용어에 한정짓지 말고 본래 의미의 최고는 잠정갱신으로, 재판상 최고는 갱신연장의 개념으로 구체화·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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