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2984 | 작성일 | 2024-02-01 오후 6: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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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법 특집을 마련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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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특집을 마련하며 이 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법 분야 법 집행은 종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집행이 절대적 주류를 차지하고 부수적으로 피해구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민사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확대방안이 주로 논의되어왔다. 그런데 근래 들어 검찰 중심의 형사적 집행사례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법 집행의 구조와 절차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에 대한 학술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할 뿐 아니라, 그나마 있었던 기존 연구성과들은 대부분 전속고발제도 존폐 논쟁에 매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가 공정거래법 집행을 효율화하고 절차적 방어권 보장을 포함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큰 제약조건이 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인권과 정의」는 위와 같은 시대적 문제를 인식하고, 2월호에서 경제법 특집을 마련하면서 “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집행”을 주제로 정하였다. 필자와 이선희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함께 학계와 실무계에서 활발한 연구를 펼치고 있는 중견·신진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의 취지, 체계와 절차 등에 걸쳐 핵심쟁점을 추려 연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번에 실린 5편의 학술논문들이 탄생하였는데,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높은 수준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담고 있다. 아래에서는 5편 논문들의 핵심적 논지와 의의를 간단히 소개한다. 이상현 교수(숭실대)가 기고한 “혁신기업에 대한 공정거래형법의 적용에 관한 검토: 자유사회론 및 미국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는 미국의 자유사회론이 정태적 소비자후생 뿐 아니라 혁신효과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자유시장경제질서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독점금지법 집행사례를 참고할 때 디지털 기반 혁신기업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등 독점적 혁신기업들이 늘어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대되는 근래 흐름에서 혁신과 시장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의미있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윤 박사(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외성 시각으로 본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행정기관 간 권한 중첩”은 행정학에서 정립된 가외성 이론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간 권한이 중첩되는 데서 오는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글이다. 전통적인 법해석학에서 벗어나 행정학 연구성과를 적용하는 통섭적 연구를 통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창의성이 돋보인다. 특히 권한 중첩과 고발요청권 등의 결과 일부 형사처벌의 과잉이 발생한다고 파악하고 행정형벌의 범위 축소,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보장 등을 제안한 것은 시사점이 크다. 류송/윤정근/나호연 변호사가 공동집필한 “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집행절차의 주요 쟁점–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는 종래부터 중요하게 부각되어 온 조사방해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는 검찰수사, 검찰의 독자적인 자진신고제도 등의 쟁점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여러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의 절차적 방어권이 약화되는 현상을 분석하고, 절차적 방어권과 행정 효율성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법원칙을 강조하였다.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성격의 절차와 제재 못지 않게 방어권 보장이 필수적이며 행정효율성과 조화가 필요함을 상기시킨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준영 교수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 형사 리니언시 운영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 검토 -”는 최근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주체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로 이원화되는데서 초래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과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검찰청의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법률상 명문규정을 기준으로 행정적 집행과 형사적 집행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것은 학술과 실무상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정재훈 교수가 집필한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죄의 해석, 판단기준 및 그 한계”는 행정조사기본법, 국세기본법, 형사소송법 등 여러 분야별 연구들을 종합하여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죄의 해석론을 전개하고 요건과 한계 등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등에 대하여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으로써 종래 임의적 행정조사로 이해되었던 법적 성격에 변화가 생기고 실무상 중요성이 커진 배경에 비추어 보면, 이 논문의 학술적 중요성은 크다. 특히 조사가 위법한 경우 조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되기 어려우며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물론, 그에 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등의 여러 해석론은 실무상으로 시사점이 많다. 위에 소개한 5편의 논문들은 앞으로 공정거래법 형사적 집행에 관한 학술 및 실무에서 논의 범위와 수준을 끌어올리는 촉발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옥고를 투고해주신 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경제법 특집을 계기로 앞으로 공정거래법 형사적 집행이 한 단계 도약하고 행정적·민사적 집행과 조화를 이루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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