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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704 작성일 2017-05-02 오후 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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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애인법제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 /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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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애인법제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

-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계기로 -

이 규 창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법학박사

이 글은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2016. 11. 23)을 계기로 북한 장애인법제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제2장에서는 개정 전후의 북한 장애자보호법의 변화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2003년 6월 18일 제정된 북한 장애자보호법은 2013년 11월 21일 개정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북한 장애인의 인권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3장에서는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을 이행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북한 장애자보호법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합치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북한 장애자보호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첫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이 북한 장애자보호법에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장애인의 범주, 장애인 전담부서, 차별금지, 접근성 및 사회참여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이 북한 장애자보호법에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조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북한 장애자보호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권 관련 규정들은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자유권 관련 규정들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체제유지 차원에서 자유권에 부정적인 북한의 태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 및 가족권,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상응하는 명시적인 규정들도 북한 장애자보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4장에서는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에 합치하도록 장애인법제를 정비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인권 실태가 개선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책임(accountability) 규명 국면 속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장애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인도적 지원 대상에 장애인이 명시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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