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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5360 작성일 2017-11-02 오전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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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소년법 개정 /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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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소년법 개정

김 성 은

편집위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청소년들이 저지른 일련의 범죄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성인 범죄 못지않게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보인다. 청소년 범죄자들은 별다른 죄책감도 없어 보이고, 피해자들은 주로 또래 청소년이거나 나이 어린 아동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들은 범죄자인데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고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처벌된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얼마 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28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에 참여하였다.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소년범죄 상황에 대하여 정부, 국회, 법조계, 학계에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 중 특히 법적 측면에서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두 가지이다. 즉, 형사미성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와 소년범죄자에게 적용되는 특칙 등을 제한하는 문제이다. 이 두 방안은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소년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엄벌주의적 법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 소년범죄가 흉포해지고 저연령 소년의 범죄가 증가한다는 점, 범죄 예방과 사회보호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을 살펴보면, 소년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범죄대책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청소년 개인과 범죄현상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다시 말해 범죄의 원인이나 청소년의 특성, 제재의 효과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의 여러 연구결과나 법조실무가들에 따르면, 소년범죄의 원인은 청소년 개인보다는 가정의 해체를 비롯한 여러 환경적 요인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도덕성 발달이나 뇌과학 분야의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했더라도 정신적, 도덕적으로는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제재의 효과와 관련해서도 엄중한 형벌이 반드시 강력한 범죄 예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수범자들을 엄한 형벌로 위하하는 방식보다는 규범의식과 법 준수 태도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순히 형사미성년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소년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현행 소년사법체계에서 나타나는 집행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즉, 현행 집행체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고, 운영과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 각 영역의 소년보호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법을 통해 측면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법 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규범의식의 강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보호의 확대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소년범죄 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엄벌주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단순히 외부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소년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와 법이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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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8 호 | 발행일 2017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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