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5851 작성일 2017-12-15 오후 6:27:00
제목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성질과 우선수익권질권의 효력 / 최수정

첨부파일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성질과 우선수익권질권의 효력

-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최 수 정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유형의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성질 및 우선수익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효력에 대해 유의미한 판단을 하고 있다. 우선수익권의 성질을 담보물권이 아닌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라고 판단한 것은 종래 판결들에서 단편적으로 인정된 바를 확고한 판례 법리로 선언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이 양도 또는 전부된 경우 이와 분리된 우선수익권이 여전히 유효하고 우선수익권질권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우선수익권질권자의 지위를 인정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수익권이 경제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채권자와 우선수익자가 일치하거나 적어도 우선수익권이 채무의 이행 확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채권과 우선수익권이 분리된 때 당해 부동산담보신탁은 목적달성불능으로 종료하며 우선수익권도 소멸한다고 해야 한다. 또한 질권의 목적인 우선수익권이 소멸함으로써 우선수익권질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여타의 수익권과 차별화된 우선수익권의 내용 내지 기능을 고려할 때 질물로서 우선수익권의 담보 가치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우선수익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함께 질권을 취득하는 등 다른 담보수단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수익권이 담보물권이 아니라는 성질판단에 집중한 나머지 대상판결은 채권과 우선수익권의 실질적인 관계 및 양자의 분리를 허용할 경우 발생하게 될 당사자의 부당한 이해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대상판결이 가지는 전원합의체로서의 무게나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판단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다음글

이전글

다음글

제 470 호 | 발행일 2017년 12월 01일
어음이론과 어음변조의 입증책임 / 정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