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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739 작성일 2018-02-02 오후 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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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시위 소음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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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시위 소음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 희 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최대한 보호 내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해석 하에서 집회·시위시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어느 정도의 소음은 일반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소음이 된다. 따라서 집회·시위시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어느 정도의 소음을 심리적 폭력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되는 폭력의 헌법적 의미는 심리적 폭력이 아닌 물리적 폭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헌법상 집회의 자유도 무제한의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 내지 규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행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 규정과 동법 제24조 제4호 규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집회·시위시 소음 규제 조항인 현행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 규정과 동법 제24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최대한 보호 내지 보장받기 위해서 크게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개선방안이 제시된다.

첫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에서 ‘확성기’에 대한 정의와 종류 및 형태 등 확성기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의 3에서 집회·시위 장소의 배경소음도 보다 집회·시위의 소음이 대략 어느 정도 더 클 때 경찰의 제재나 규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의 3에서 집회·시위 장소의 배경 소음도에서 주간과 야간 시간대를 달리하여 주간에는 야간에 비하여 해당 배경 소음도를 좀 더 크거나 높은 수치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에서 아침과 저녁 시간대와 주간 시간대 및 야간 시간대로 각각 새롭게 구분하여 이러한 세 개의 시간대별로 집회·시위시 소음의 최대 허용 데시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에서 평일과 주말·공휴일에 의한 요일별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에서 집회·시위의 참여 인원이나 규모별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향후 집시법 제24조 제4호에서 경우에 따라 징역·벌금·구류·과료와 같은 처벌 이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집회·시위시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소음이라도 그러한 집회·시위의 소음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헌법상 건강권의 보호를 위해서 현행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 규정에서 집회·시위 장소의 특성과 집회·시위시 유발되는 소음의 크기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시 유발되는 소음의 발생 지속시간과 그 정지시간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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