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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732 작성일 2018-06-01 오후 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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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집행상 ‘조사개시일’의 의미와 판단기준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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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집행상 ‘조사개시일’의 의미와 판단기준

- 최근 하급심 경향을 중심으로 -

정 재 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A study on the definition and standard of antitrust enforcement based on the investigation period- Focused on Seoul High Court’s recent decisions -

Jae-Hun, Jeong

School of Law,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Lawy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1차 조정의 대상인 행위 요소 중 하나인 법위반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공정거래법령 및 과징금 고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실무상 조사개시일을 기준으로 법위반횟수를 산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공정거래법상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처분시효)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었으나 2012. 3. 21.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고 2012. 6. 22. 시행되며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변경되면서 조사개시일의 특정이 문제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은 없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쟁점을 다룬 주요 판결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를 수리한 공정위가 수리한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재량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조사 단서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의 접수일을 조사개시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하급심은 조사개시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위반행위가 조사를 받은 사업자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보하였다면, 위반행위 자체를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그 날을 조사개시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동일한 공동행위 사건에서도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 사이에 동일한 조사개시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상황에 따라 조사개시일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동일한 위반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의 일관성 있는 획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공정위의 실무상 관행이 조사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굳어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 등의 신뢰를 위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누적된 관행이 존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일부 하급심 판결이 적절하게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준시점에 대하여 공정위의 전적인 재량이 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므로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기준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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