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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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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1416 작성일 2018-10-22 오전 11:48:00
제목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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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1.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이를 잘 활용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상법」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민법」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은 다른 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따라서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여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ㆍ표현 개선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3)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4)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5) 양성 평등을 반영하여 용어 개선

6)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7)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

8)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3) 준용 규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4)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5) 열거된 사항의 각 호 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