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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업팀 조회수 1503 작성일 2020-01-22 오전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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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사업팀]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개최" 안내

첨부파일

1. 귀 회원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민소송제도는 정부기관 등의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이 소송을 통해 국가의 위법한 재정활동ㆍ재정낭비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대한변협은 천정배 국회의원・이상민 국회의원・박주민 국회의원 및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민소송제도의 실질적 입법을 위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제 목 :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 일 시 : 2020. 1. 29.(수) 14:00 ~ 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4.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참가신청서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라며, 참석 시간만큼 전문연수 시간이 인정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계획안 및 포스터 각 1부. <끝>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계획(안)

 

1. 개 요

○ 일 시 : 2020년 1월 29일(수), 14:00~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 최 : 천정배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2.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 ~ 14:15

(15분)

개 회

● 국민의례

● 인 사 말

    ​천정배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14:15 ~ 15:15

(60분)

좌 장

● 윤경식 사무관(법무부 국가송무과)

발 제

(각 20분)

● 윤경식 사무관(법무부 국가송무과)

●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15:15 ~ 15:45

(30분)

지정토론

(각 10분)

● 장수정 변호사(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 이동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김 철 변호사(법무법인 이강)

15:45 ~ 16:00

(15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6:00

폐 회


3. 의무연수 인정 : 참석 회원에게 참석 시간만큼 전문연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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