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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리팀 조회수 13635 작성일 2024-02-02 오후 5:33:00
제목

공시송달(징계심의기일통지)

첨부파일

 

 

공 시 송 달

 

변호사 임동언 귀하

 

아래에 적은 문서를 귀하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대한변호사협회공고에관한규칙 제3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송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시하여 송달합니다.

 

아 래

 

성         명 : 임동언 변호사

생 년 월 일 : 1963. 12. 17.

등 록 번 호 : 6122

송달할 문서의 표시 : 변호사징계 제2023-268, 징계심의기일통지서 1

 

공시송달문서는 귀하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국 윤리팀(전화: 02-2087-7761)에서

언제든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합니다.

 

 

2024. 2. 2.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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