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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4279 작성일 2017-09-11 오후 5:34:00
제목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협조 요청

첨부파일

법원은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없는 깨끗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부패방지교육 및 공무원 행동강령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등 투명한 법조사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분들에게 아래의 사항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재판 등 업무처리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나. 재판기록 열람,복사 및 판결문 제공시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다. 사건알선에 대한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라. 법관 면담 절차 준수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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