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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5926 작성일 2018-01-04 오후 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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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첨부파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8. 1. 3.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 비율을 조정하여 증액하는 내용이다.

 

기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1,000만원까지 8%를 기준으로 소가가 증액될수록 1%씩 감소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개정안은 2,000만원까지는 10%로 하되, 각 구간별로 1~2%씩 감소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 별표]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

7%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6%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

5%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4%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

3%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0.5%

 

[제3조의 별표]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0.5%

 

[예시]

현 행

개 정 안

소송목적의 값

산입액

5,000만원

310만원

1억원

480만원

2억원

680만원

5억원

980만원

10억원

1,230만원

소송목적의 값

산입액

5,000만원

440만원

1억원

740만원

2억원

1,040만원

5억원

1,340만원

10억원

1,590만원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이래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금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던바, 대법원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2018. 1.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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