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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718 작성일 2018-01-24 오후 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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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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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서만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사실이 드러난 점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사법행정권 행사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사법행정권이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행사될 경우 법관의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다.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처럼 대법원에서 일선 법원 판사와 개별 재판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는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앞으로 다시는 사법부에 대한 정권 차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2018. 1. 2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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