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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713 작성일 2018-01-17 오후 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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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호사법 위반 국토교통부 고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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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국토교통부 고시 철회 촉구

-대한변협, 2018. 1. 17. 국토교통부 찾아 반대 의견서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업무 일체 및 이전고시 업무의 주요 참여업자로 법무사를 규정하여 행정예고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관련하여 1월 17일(수) 오후 3시 30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를 찾아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90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 [별표 1] 중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업무 일체 및 이전고시 업무의 주요참여업자로 법무사를 규정한 부분(이하 ’법무사 규정 부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에 관한 업무는 물론이고, 토지수용 및 이전고시 업무 또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법률 사무로서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영역이므로, ‘법무사 규정 부분’은 「변호사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변협은 향후에도 정당한 변호사 업무 수행에 대한 방해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2018. 1. 1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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