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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팀 조회수 3531 작성일 2018-07-30 오전 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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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기 「건설법(재개발·재건축)」 특별연수 신청안내

첨부파일
제257기 「건설법(재개발·재건축)」 특별연수 조기 마감되었습니다.별도의 대기신청을 받지 않으며 8. 3.(금) 18:00까지 수강료를 입금하지 않은 신청자는 8. 6.(월) 오전 9시 30분에 취소 처리할 예정이니, 조기 마감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회원은 8. 6.(월) 오전 10시에 신청바랍니다. 아울러 동일한 구성으로 12월 22일에 건설법(재개발재건축)연수를 진행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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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기 「건설법(재개발·재건축)특별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은 2018. 8. 9.() 18:00까지 신청 및 입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원이 실시하는 특별연수는 변호사 의무연수 전문 8시간이 인정되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요건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8. 8. 11.() 09:30 18:20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14 (변호사연수원)

 

? 수 강 료 : 77,000(중식 미제공)

 

? 혜 택 : ①수도권 회원이 2018년 변협 특별연수 5회 이상 수강 시 - 66,000

?②수도권 이외 지방회원 - 66,000

?③수도권 이외 지방회원, 2018년 변협 특별연수 5회 이상 수강 - 55,000

 

 

? 수강인원 : 150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7-390704, 예금주 : 대한변호사협회(*반드시 동 계좌번호로 입금바랍니다 / 신청 변호사 성명으로 입금, 법인명으로 입금 시 협회로 연락 필수 - 입금자 확인이 되지 않을 시 취소처리함)

 

? 신청방법 : ①공문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

 

②협회로 수강료 송금

 

③익일에 협회 홈페이지(https://biz.koreanbar.or.kr)에서 신청 및 승인여부 확인

 

 

 

 

 

유의사항

 

①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마감일(2018. 8. 9.() 18:00) 이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②조기 마감될 경우 : 별도의 대기신청을 받지 않으며 8. 3.() 18:00까지 수강료를 입금하지 않은 신청자는 8. 6.() 오전 9 30분에 취소 처리할 예정이니, 조기 마감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회원은 8. 6.() 오전 10에 신청바랍니다.

 

 

 

③환불 : 8. 10.() 18:00까지 연수 신청 취소 시 수강료 전액 환불(연수종료 1~2주후에 환불예정) 가능하나, 환불 마감시간 이후 환불 및 변경 불가.

 

 

 

④연수 취소 : 협회 홈페이지(https://biz.koreanbar.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⑤연수당일 주차비 지원이 불가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⑥수강료 영수증은 당일 현장에서 배부하며, 전자계산서가 필요할 경우 구글 서식 작성(http://goo.gl/forms/slrKVG0K12) 후 메일(edu@koreanbar.or.kr)로 사업자 등록증 송부.

 

 

 

 

 

 

 

 

 

 

 

 

 

# 붙임 : 257기 「건설법(재개발·재건축)」 특별연수 실시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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