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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1489 작성일 2019-11-28 오후 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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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3배 배상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안내

첨부파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3배 배상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9. 12. 9.(월) 13:30 ~ 17:40

    - 장소 : 포스코 P&S 중회의실

    - 참가대상 : 기업 실무자, 변호사, 변리사 등 업계 종사자 200여명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www.koipa.re.kr)에서 사전 신청 (선착순 200명)

    -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184),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31)





#첨부 : 1.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3배 배상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계획 1부.

 2. 행사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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