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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산팀 조회수 78808 작성일 2016-10-24 오전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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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신청서 양식 변경 관련 공지 추가] 변호인 교정기관 접견 접수방법 개선내용 안내

첨부파일
[접견신청서 양식 변경 관련 공지(2016.10.24.)]★법무부는 최근 변호사 무자격자가 장기간 변호인접견을 한 사례가 확인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6. 10. 24.부터 교정시설 출입 시 변호인 신분 확인 절차 및 변호인 접견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인바,변경된 접견 신청서 상의 '변호사신분증 발급번호'란에는 신규 신분증(플라스틱 카드의 붉은색 신분증)의 발급번호(신분증 뒷면에 표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급번호는 협회 홈페이지(변호사 검색 / 신분증 진위 확인)에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용도입니다).
다만, 구 신분증(노란색 코팅용지 신분증)을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 해당 신분증에발급번호가 없으므로 접견 신청서 상의 발급번호란에는 "구 신분증"이라고 표시하고, ①변호사등록증명원과 ②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추가로 지참해가셔서 변호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규 변호사 신분증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등기우편으로 받아보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1주일 내외입니다.


●개선배경

변호인이 수용자 접견 신청을 대부분 FAX를 통해 접수하고, 전화로 FAX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바, FAX 또는 전화의 송수신이 많을 경우 통화의 어려움 호소. 서울구치소에서 개선된 변호인 접견 접수방법을 시행,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 대두되었습니다.


●개선내용

[변 경 전]

① 변호인이 접견 신청서를 작성, 교정기관 변호인 접견실에 FAX 발송② 전화로 FAX 접수 여부 확인


[변 경 후]
① 변호인이 접견 신청서를 작성, 해당 교정기관 E-Mail로 발송
② 해당 기관 담당자가 이메일 확인 후, E-Mail로 접수 여부 통지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자 하는 변호인은「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정기관 대표 이메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화상 변호인 접견일 경우에는「접견신청서(화상)」작성, 송부 해당 교정기관 담당자가 이메일 확인 후, 접수 여부를 이메일로 회신
☞ 이메일 접수 여부를 별도로 전화 확인 불요

●기타사항
①변호인 접견을 위한 교정기관 방문 시 이메일로 보낸「접견신청서」지참
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는「공직자 통합메일」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방식대로 Fax로 신청
②「접견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변호인 접견업무 담당자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자료(전화를 통한 만족도 조사 등)로만 활용할 예정입니다.
변호인 접견 접수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교정기관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접견신청서(변경_20161018)

첨부2. 교정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현황(변경_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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