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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942 작성일 2017-07-07 오전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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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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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

 

기간제 교사 김초원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졌다. 그녀가 기간제 교사여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자, 대통령은 5월 15일 스승의 날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처리 방안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달 30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정규 교사와 같은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김초원 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고, 지난 5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 인용을 결정해 지난 6일 유족에게 통보했다.

 

이처럼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하다. 그녀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하고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의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의 개선과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더욱 의인을 보호하는 법령의 정비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세월호 사고 당시 의인들을 다시 한번 추모한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의인들을 최대한 예우해야 할 것이다.

 

 

 

 

2017. 7. 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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