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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910 작성일 2017-07-17 오후 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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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호사시험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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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대한변협은 6월 22일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7월 4일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위 정보의 공개가 변호사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법전원은 소속 대학교의 명성이 아니라 법전원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 법전원 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별 법전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여부를 평가사항으로 하는 바, 개별 법전원도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 응시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해 합격률을 파악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법전원 입학 준비생들에게 개별 법전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대한변협은 7월 17일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변협이 법전원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법전원의 세부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법전원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 7. 1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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