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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801 작성일 2017-09-26 오후 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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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팩스 송부 도입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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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팩스 송부 도입을 환영한다

 

법원이 10월 1일부터 구속영장청구서 교부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과 피의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선을 통해 모든 국선변호인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되면 즉시 팩스나 이메일으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이 교부된다. 원활한 팩스 교부를 위해 영장담당 직원이 국선변호인의 팩스번호를 사전에 일괄적으로 수집, 관리한다.

 

사선변호인의 경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4조의2를 신설해 사선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이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팩스나 이메일로 교부한다. 사선변호인은 법원사무관에게 팩스 등을 통해 영장청구서 사본 교부를 신청하되, 해당 사건 변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선임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팩스 송부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이번 개선은 대한변협의 요구를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선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7. 9. 2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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