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674 작성일 2018-02-28 오후 5:00:00
제목

[성명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발굴과 봉환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성 명 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발굴과 봉환을 촉구한다

서울시와 서울대인권센터는 어제(2018. 2. 27.)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위안부 피해자의 영상기록물을 공개했다. 정보문서와 영상기록에 의하면, 1944년 9월 윈난성의 텅충에서 패전이 임박한 일본군이 옥쇄(강제적 집단자결) 지시를 거부한 조선인 위안부를 집단 학살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소에서 잔인하게 성폭력을 당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혔을 뿐만 아니라, 패전 이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버려져 그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기록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국 땅에서 희생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은 해방된 지 73년이 지나도록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 오키나와, 중국 등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일본은 2016년 3월 30일 전몰자 유해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국가차원에서 군인, 군속 희생자 유골수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해발굴 대상도 군인·군속으로 제한했으나 민간인으로 확대하였다. 2016년 2월 일본정부는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에 대해 한국정부의 제안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비롯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발굴과 봉환은 역사적 사실의 인정이자 고인이 된 피해자의 진실의 규명과 배상의 권리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학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의 규명 및 유해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 2. 2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세무사법 개정 규탄+

다음글

[보도자료] 대한변협, 헌법 개정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