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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592 작성일 2018-03-12 오후 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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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동기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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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대한변협은 정동기 변호사가 수임하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수임금지규정의 입법취지는 ①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위원으로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변호사의 품위와 신뢰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②장래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무원의 직무염결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 및 ③공무원으로 재직 중 해당 사건과의 연고 등을 변호사 개업 후 과장하여 선전함으로써 의뢰자로 하여금 과다한 기대를 갖도록 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일반으로 하여금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사건을 의뢰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정동기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도곡동 땅 실 소유주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위 사건에 관한 수사 진행 과정 및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 직무상 사건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대한변협은 정동기 변호사의 소명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논의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도곡동 실소유주 관련 사건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사건으로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변호사가 이를 보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위 보고는 단순한 사후보고가 아닌 사건진행과정에서의 보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결국 위 보고는 구체적인 수사 지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검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조차 배제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검찰보고사무규칙의 해석과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법적·제도적 지위, 변호사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정동기 변호사는 2007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도곡동 땅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와 동일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상의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나아가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성, 우리 사회의 정의사회 구현 의지 등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18. 3. 1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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