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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리팀 조회수 3459 작성일 2018-06-15 오전 11:02:00
제목

공시송달(징계결정 통지)

첨부파일

공 시 송 달

이범성 변호사 귀하

 

아래에 적은 문서를 귀하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대한변호사협회공고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송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시하여 송달합니다.

 

 

□ 아 래 □

□ 성 명: 변호사 이범성

생년월일: 1961. 7. 10. 생

록번호: 제4931호

송달할 문서의 표시: 변호사징계 제2016-178호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2018. 5. 28.자 징계결정서 정본 1부

 

 

공시송달문서는 귀하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국 윤리팀(전화: 02-2087-7761)에서 언제든지 이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합니다.

 

2018년 6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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