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최근 감사원에서 ‘2018년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절차에서 피조사자의 대리인으로 조사·입회를 요청한 변호사의 입회를 불허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원은 피조사자에 대한 감사 절차를 진행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감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감사원의 조사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시 같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고, 금융위원회는 2020년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설하여 금융감독원 조사 시 대리인 입회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행정조사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면 행정조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감사원의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 시 변호사의 입회를 보장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변협은 감사원을 비롯한 모든 행정조사에서 변호사의 조력권을 수호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