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 심포지엄’이 12월 3일(금) 오후 2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강선우 국회의원, 전주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동 심포지엄에서는 2021. 3. 30.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2회 신고 시 아동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오히려 무분별한 원가정으로부터의 아동 분리로 인한 아동 인권침해가 없는지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법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김예원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 산하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가 맡았으며, 전체사회는 최지수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주제발표는 신수경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 산하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 마한얼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 산하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 이광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하며, 발제 이후 발제자 간 상호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동 심포지엄을 통해 분리 이후 가정복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도개선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관계 부처에 전달해 아동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붙 임: 심포지엄 포스터 1부.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온라인 ZOOM 웨비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웨비나 참여 등록 링크: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lGuVDXqCSu-MJnyNpXGd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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