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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179 작성일 2021-12-08 오전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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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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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

1.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델타변이에 이어 오미크론까지 진화하면서 감염력을 확산시켜 국내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예방백신 접종을 통한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는 데 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예방접종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2021. 12. 6. 기준 2차 접종 완료자가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91.8%에 이른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 또한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국민이 백신 접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보여주기식 백신 피해보상 심의방식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백신 피해자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2.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아래와 같이 백신접종 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한다.

 

 

첫째, 보상심의에 있어 백신과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재 상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단기간에 개발된 탓에 부작용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 백신의 경우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접종이 중단되는 사례까지 있었다. 백신 피해보상에 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와 같이 백신 접종 사실이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둘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전면 재편하여야 한다. 피해보상제도는 국가의 정책적 조치로서 자연과학적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규범적 가치판단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운용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11명 이상이 의사 등 의약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맡고 있어 자연과학적 분석과 판단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가치판단과 피해자 입장에서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전문성과 의료소송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률가들을 충분히 투입하는 등 위원회의 인적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역학조사에 관여한 의사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절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피해보상심의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여하였던 의사들이 피해보상심의 위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수사한 검사가 재판까지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구조로써 예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3. 국가는 국민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 국가적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보상에 적극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 이는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우리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신뢰의 기반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예방백신 피해보상심의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심의방식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2021. 12. 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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