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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726 작성일 2021-12-13 오전 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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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백신 접종 사망자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정부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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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사망자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정부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021. 12. 10. 대국민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1인당 5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기존 사망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내린 점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힌다.

 

 

우리 국민들은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2차 백신 접종 완료자가 인구대비 90%를 상회할 정도로 정부의 예방접종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투여 후 심각한 장애를 얻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백신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하여 매우 협소하게 국가의 책임범위를 설정하는 등 실효적인 구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정부 결정은 임시적으로나마 코로나 백신과 인적 피해 사이에 적용되는 인과성 판단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진전이다.

 

 

대한변협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방역 시책을 성실하게 준수한 국민들이 입은 불측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적극 나선 것을 환영한다. 나아가 백신 접종과 사망 등 피해 사이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구성원에도 규범적 가치판단이 가능한 법률가를 추가로 참여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권이 더 가치 있고, 엄중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다.

 

 

2021. 12. 1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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