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변호사 양현일 귀하 귀하의 소재불명으로 아래에 적은 문서를 귀하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문서의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한 대한변호사협회공고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하여 송달합니다. 아 래 ▶ 성 명: 양현일(梁鉉日) 변호사 ▶ 생 년 월 일: 1982. 3. 19.생 ▶ 등 록 번 호: 제19544호 ▶ 송달할 문서의 표시: 징계 제2022-201호 징계확정 통지문 1부. ※ 공시송달문서는 귀하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국 윤리팀(전화: 02-2087-7761)에서 언제든지 이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합니다. 2023. 4. 2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