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서 개정된 공탁규칙 및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시행에 따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절차가 원활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답하기(Q&A)」의 개정판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아 래 - ○ 개정 주요내용출급청구권자의 증명서면 제출 면제범위 확대(제33조제2호)- 법원이나 검찰이 동일인 증명서를 직권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한 경우 출급청구권의 존재가 동일인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제출의무를 면제함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직권 발급 근거 규정 마련(제86조제1항)- 형사공탁사실이 법원과 검찰에 통지되면 동일인 증명서를 직권 발급하여 신속하게 공탁소에 송부함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기관의 범위를 정함(제86조제2항)- 일반사건의 경우 형사재판부에 피해자 인적 사항이 기재된 증거서류가 제출된 경우⇒법원이 직권 발급·송부- 가명사건,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검찰에 인계된 경우⇒검찰이 직권 발급·송부피공탁자정보 제공 요구절차 마련(제86조제3항, 제4항, 제6항)- 검찰로부터 법원에 제출된 증거서류를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법원은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 요구-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함- 검찰이 법원에 ‘제공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출급하려는 자는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요청 가능⇒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한’ 지체없이 발급·송부공탁물 출급청구권자의 증명서 발급 요청절차 마련(제86조제5항)-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송부되지 않은 경우⇒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법원이나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음⇒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지체없이 발급·송부공탁기록의 열람·사실증명 제공에 있어 비실명 처리 대상 확대(제87조)- 공탁기록의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 그 포괄승계인, 법정대리인 인적사항을 비실명 처리하여 제공하도록 함 ※ 붙임 : (법원행정처)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 개정판 자료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