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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과 조회수 2907 작성일 2015-08-24 오후 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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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치며

첨부파일
결 의 문
-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치며 -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이 위협받을 때 국가는 불필요한 민생규제를 개혁하고 공무원 부패를 비롯한 사회악을 척결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주권주의 이념을 실현하고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법치주의이념을 굳건히 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인 상태에서 사법개혁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어,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제1의 사명으로 하는 우리 법조인들은 법조계의 고질적 적폐를 과감히 척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현재의 변호사양성제도는 청년변호사들을 실업자로 만드는 등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법률시장을 교란시켜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국가와 법조계가 직면한 위기와 그 극복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적 가동이 가능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라.

2. 정부와 국회는, 민생규제를 개혁하고 공무원 부정부패를 비롯한 사회악을 척결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라.

3. 정부와 국회는, 법조인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청년변호사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공급 감축 및 변호사 일자리 창출 등 청년변호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4. 사법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심리불속행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라.

5. 사법부는, 고질적인 전관예우의 병폐를 스스로 타파하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마련하라.

6. 검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되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라.

7. 검찰은, 민생침해 범죄, 인권침해 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등을 척결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라.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수호와 정의실현을 위하여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조윤리 강화, 전관예우 병폐 근절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적극 매진할 것이다.


2015. 8. 2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 창 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한 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안 수 화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최 재 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장 성 근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박 수 복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광 형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양 병 종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재 동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조 용 한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정 선 명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황 석 보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노 강 규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황 선 철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고 성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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