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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4286 작성일 2017-03-14 오후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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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는 금융기관 추가 지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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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10호) 4. 가.에 따라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을 자격자 대리인이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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